조무사·침구사 운영 면대의원·한의원 '말썽'
- 강신국
- 2007-10-16 09:4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심평원 자료 근거 무자격자 부당청구 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면대의원이 주변약국과 담합해 1억65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와 '연도별 허위 부당청구 추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서울 A의원은 간호조무사 B씨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면대의원. 이 의원은 주변 약국과 담합해 1억65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아버지 의사와 아들 의사의 기막힌 부당청구 사례도 심평원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C의사(아버지)는 수원시 장안구에, D의사(아들)는 서울 양천구에 각각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아버지인 C의사는 뇌경색 치료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한 번도 진료한 바 없었고 봉직의나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아들 의사가 진료에 참여, 6534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의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 소재 E한의원의 경우 침구사가 원장 가운을 입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2억8495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F한의원도 원장 조카인 사무장이 진찰, 첩약조제, 침술 및 진료기록부 기록을 하며 809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지금까지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부의 현지조사 및 의약단체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있어왔지만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 및 수사당국과 합동 감시 감독 방안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허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535개 요양기관에서 총 133억5462만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된 이후 2004년 619개 요양기관에서 총 101억6462만원, 2005년 688개 기관에서 88억5378만원, 2006년 628개 기관에서 137억4,478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올해에도 금년의 경우도 지난 상반기까지 265개 기관에서 59억835만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