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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

  • 강신국
  • 2023-11-03 10:08:06
  • A약사 "고의 아닌 과실인데 처분 부당" 행정심판 제기
  • 서울행심위 "보건소 처분 문제없다...재량권 남용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초과 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보건소 약사감시원 2명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에 약국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는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해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해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그동안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검찰은 (약사)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며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심위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만큼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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