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료, 전문의 자격 없어도 청구가능"
- 박동준
- 2007-10-09 09:11: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활치료 청구 행정해석…재활의학 수련 이수자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도 상근 재활의학 전문의와 협의해 처방할 경우 재활치료 수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복지부는 재활치료 수가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하에 처방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재활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쳤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재활치료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 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수가는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처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해당 전문의나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을 급여청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공의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 하에 처방한다면 재활치료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