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골다공증 신약, 특허 '불발'
- 최은택
- 2007-10-08 12:3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재심청구 기각…"진보성 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바티스가 제기한 골다공증 신약 국내 특허등록이 불발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는 노바티스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겐이 ‘부갑상선 호르몬 단편의 경구전달제로서의 5-CNAC’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판국으로 환송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의 청구내용이 인용발명과 국제공개특허를 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사건.
특허심판원은 “PTH 단편 및 5-CNAC를 포함하는 경구 전달용 제약조성물에 관한 이번 발명은 현저한 최고혈중농도를 제공해 골 형성을 촉진하게 한다는 효과에 관한 구성요소를 추가한 심사전치 단계 보정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 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거절돼야 한다”면서 “22항(PTH 단편 및 5-CNAC를 치료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경구전달용 제약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본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과 상관없어 거절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특허법 29조2항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6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7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8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9국전약품, API→AI 반도체 소재 확장…사업 구조 재편
- 10"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