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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대회 특별회비, 개국-2만 비개국-1만원

  • 한승우
  • 2007-10-02 17:52:09
  • 3차 이사회서 결의…약사포상시상규정도 개정

대한약사회는 2일 오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비로 개국약사 2만원, 비개국 1만원씩 징수키로 결의했다.

이번 특별회비 징수는 약사회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전국여약사대회에서만 시상토록 했던 여약사대상을 이사회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규정상 여약사대상은 전국여약사대회가 열려야만 시상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시상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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