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부-64만원, 나홀로 노인-40만원
- 강신국
- 2007-09-13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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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선정액 발표...80세 이상 노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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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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