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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결과공개 고도화 연내 완료…정보범위 확대"

  • 심평원, 투명화 지적에 답변…"차기위 구성 때 환자 추천인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약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이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세부적인 회의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급여정책이나 급여질서에 미칠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해 공개 범위, 방법,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아울러 연말 차기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소비자·환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27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질심 회의결과를 더 자세히 공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에 환자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심의하는 암질심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위원회 종료 즉시 홈페이지에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약사 영업 비밀 등 민감정보가 있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미공개 중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심평원은 암질심 결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청자 대상 구체적 평가단계, 평가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고도화 할 것을 약속했다.

시스템 고도화 이후에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암질심 공개 내용을 넓힐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환자단체 추천인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 관련 전체 정원 45명 중 소비자·환자단체의 추천 전문가는 4명이나, 지난 2021년 현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추천 요청 시 추천한 인원수 미달로 현재 1명의 전문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세부적인 회의 결과 공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면서도 복지부의 급여정책이나 급여 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기준 미설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개 범위, 방법,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말 차기 위원회 구성시에 단체 추천 전문가 정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소비자·환자단체의 경우 관련 암종에 관계없이 암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추천 전문가 정원을 채우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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