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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영업사원 법정다툼...탈세신고로 비화

  • 최은택
  • 2007-07-14 06:35:16
  • D약품 전 영업부장, 국세청에 리베이트 내역 제보키로

대형 도매업체와 전 영업사원간의 법정다툼이 해당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의 잇단 법적압박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전 영업사원이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 내역을 국세청과 복지부 등에 제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D약품 전 영업부장인 A모씨는 13일 기자와 만난 “회사 측에 화해를 요청하고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여를 참아왔다”면서 “하지만 회사측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고 몰인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제보키로 한 것은 자신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약국 10여 곳에 제공했던 리베이트 내역.

A씨에 따르면 D약품은 속칭 ‘백마진’으로 불리는 약국 리베이트를 월 수금액(전문약) 기준 500만원 이하는 결제액의 2%, 1,000만원 이상은 3%를 일반의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령 ‘한국’이라는 약국이 1월 900만원(2%), 2월 1,200만원(3%), 3월 1,400만원(3%)을 결제했다면, 1분기 평균을 근거로 3,5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105만원 어치의 일반약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U약국은 지난 2005년 10~12월 3개월 동안 3,300만원을 결제해 ‘인사돌정35mg'(100정) 39개와 ’원방청심원액‘ 12박스 등 98만9,400원 어치를 지난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회사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다른 부처에도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깡통잔고’로 인한 5,000여만원의 횡령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5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가 연대보증인과 함께 1억1,000여 만원을 회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영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3,000여만원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내역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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