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 해결하라"
- 정흥준
- 2023-10-18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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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한약제제 구분한다던 복지부 10년째 제자리”
- 정부 안일한 대응에 국민 피해...약사회에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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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와 한약사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한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한방분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한약사는 온갖 면허 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천약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은 약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약사제도의 취지를 기억해야 하고,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공문 내용에도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혀있다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벌써 2023년 10월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직능범위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던 약속이 10년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천약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핑퐁게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수호를 위해 망가져가는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한약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도 스스로 직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직능이 도둑을 맞고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주겠냐”면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약사 고용 행위, 한약국 취업 등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며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부의 해결을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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