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7:25:30 기준
  • #제품
  • 약국 약사
  • 허가
  • #제약
  • 글로벌
  • #염
  • GC
  • 의약품
  • 유통
  • AI

콜린알포, 효과 미입증 '치매 외' 처방율 작년 81% 초과

  • 이정환
  • 2023-10-18 09:38:38
  • 청구량, 2019년 6.9억개서 지난해 9.9억개로 42.8% 증가
  • 남인순 "효과 입증 안 된 치매 외 질환에 5년간 1.6조원 처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매 치료에 대해서만 약효가 입증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량이 증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약효가 확인된 치매 질환에 처방된 비율은 18.7로 925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1.3%에 달하는 4022억원은 급여 재평가에서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으로 처방된 셈이다.

치매 외 질환에 처방돼선 안 되는데도 여전히 처방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폭을 키우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해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 치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은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된다"며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C사 콜린 성분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 청구량과 총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어 역부족"이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에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