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의심처방 응대법안 국회서 '격돌'
- 홍대업
- 2007-04-17 12:3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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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겸 "대체조제 꼼수" vs 원희목 "약화사고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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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약사회 원회목 회장과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 이 법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것.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
이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를 신설하고,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전자처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처방기관이 98%에 달하는 만큼 병용 및 연령금기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약사회의 앙케트 조사결과에서도 93%가 의사와 협조가 잘된다고 답변했다”면서 “일부 의약사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시 약사에게 고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며 “응대문의가 통상 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특히 “이 법안이 약사회로부터 건의된 이유는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처럼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약사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응대의무가 없어서 약사의 문의나 의사의 응대 모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개정안은 일종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에게도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며 “그러나, 약사의 확인의무는 약사가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약사들이 의사응대 의무화를 빌미로 고발을 남용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의·약사가 모두 의심처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장 의원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다만 의료계에는 ‘의심처방’을 구체화해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법안에 대한 의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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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2007-04-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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