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내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추진
- 데일리팜
- 2007-04-17 09:2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례식장 병원급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500여 병원급 장례식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교부가 협의를 통해 장례식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1.2.3종 주거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과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들의 고발 등 분쟁이 잇따름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부대사업의 범위가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돼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왔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해왔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장례업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이에 맞서 대한병원협회측에서는 지난 3월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복지부, 건교부 등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작년 10월 27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고 한 바 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