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으로 허용"
- 홍대업
- 2007-03-23 13:21: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명윤리심의위, 23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 및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생명윤리위는 전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난자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결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