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에 폭행까지" 돌팔이의사 실형
- 최은택
- 2007-03-21 12:25: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재판받다 도주-추가 범행" 가중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