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부당청구, 약국 1곳 포함 총 7곳 실명공개
- 이정환
- 2023-10-12 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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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원 1곳·의원 3곳·약국 1곳·한의원 2곳 등 6개월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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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14개월간 17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55일 처분을 내린 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이 요양기관은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7일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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