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직원, 올해 징계 15건…음주운전만 4건 적발
- 이정환
- 2023-10-07 06:2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징계 5건·경징계 10건…금품수수, 영리·겸직 금지 위반 등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임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례가 올해 8개월 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금지 규정 위반 2건, 금품·향응 수수 또는 미신고 사례는 모두 합쳐 4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이 해임 처리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정직이나 감봉, 경고 처분에 그쳤다.
6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최근 5년 간 임직원의 징계 유형별·처분별 현황을 살핀 결과다.
지난 5년 간 징계 처분된 복지부 임직원 사례는 총 62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8건,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8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징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영리업무 금지·겸직금지 위반, 비인격적 대우(갑질), 버스운전사 폭행, 능동적 금품·향응 수수, 수동적 향응 수수, 금품 등 전달 및 미신고 등이다.

복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5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와 사적 노무를 요구한 5급 공무원에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8급 공무원에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며,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감봉까지는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관련기사
-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열람 심각…"애인 부모 생신 확인"
2017-10-16 11:22:24
-
"부하 여직원 스토킹에 성추행…민원인과 불륜도"
2013-10-09 19:52: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