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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직원, 올해 징계 15건…음주운전만 4건 적발

  • 이정환
  • 2023-10-07 06:22:33
  • 중징계 5건·경징계 10건…금품수수, 영리·겸직 금지 위반 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임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례가 올해 8개월 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확정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리업무 금지나 겸직금지 규정 위반 2건, 금품·향응 수수 또는 미신고 사례는 모두 합쳐 4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이 해임 처리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정직이나 감봉, 경고 처분에 그쳤다.

6일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최근 5년 간 임직원의 징계 유형별·처분별 현황을 살핀 결과다.

지난 5년 간 징계 처분된 복지부 임직원 사례는 총 62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8건,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8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징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영리업무 금지·겸직금지 위반, 비인격적 대우(갑질), 버스운전사 폭행, 능동적 금품·향응 수수, 수동적 향응 수수, 금품 등 전달 및 미신고 등이다.

올해 8월까지 복지부 임직원 징계 현황.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총 4건인데 6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 외 7급, 8급, 9급 공무원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5급 공무원에 정직 2개월, 능동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와 사적 노무를 요구한 5급 공무원에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8급 공무원에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며,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감봉까지는 경징계,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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