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판매한 화장품 업자에 벌금형
- 데일리팜
- 2007-02-06 10:44: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500만원 선고...다방 등서 판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화장품 판매업자가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숫자가 장부상의 잔고량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판매업자인 문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57정을 구입해 지난 2004년부터 1년5개월 동안 동해시의 한 다방에서 박 모씨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영동CBS 이장춘 기자 jclee@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