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시 공권력 행사"
- 홍대업
- 2007-02-05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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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11일 대규모집회 '경고'...정부-의협, 정면충돌 가시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저지를 천명하고, 대규모집회를 강행키로 한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5일 그동안 의료계와 추가협상을 이유로 발표를 유보해왔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6일로 예정된 서울·인천의사회의 과천집회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협의기간 중에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에서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또 “일시적인 부분 휴진시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환자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시안”이라며 “지난 5개월간 10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없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정부는 11일까지 추가협상 기간은 물론 그 이후 입법과정에서도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올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시·도의사회의 지역별 집회 외에도 11일 예정대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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