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대구시의원 월100만원에 면허대여
- 정웅종
- 2007-01-26 12:3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국약대 졸업 신상신고도 안해...경찰, 수사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출신의 현직 시의원이 면대약국 업주에게 돈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5일 면대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에게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P모(38)씨를 구속하고 P씨의 후배인 S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K모(55)씨 등 가짜약사와 면허를 빌려준 L모(46) 약사, H모(64) 약사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L약사가 현직 광역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L씨는 외국약대를 졸업했고 약사회에 신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면대약국 업주인 K씨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갈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P씨 등 일당은 면대약국에서 감기약과 설사약을 구입, 이 사실을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 면대업주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P씨는 이 과정에서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면대업주 K씨 등 무자격약사들은 그 동안 약사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면대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공갈협박범 신고, 경남 면대약국 2곳 들통
2007-01-25 12: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