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미복용 반납' 늘자 질병청 당부
- 강혜경
- 2023-09-21 17:3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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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약국, 5일 복용 등 환자에 설명해야"
- "환자 복용 의사 확인, 처방력 등 DUR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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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시 환자의 복용 의사 등을 확인하고, 약국에서 복약과정에서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최근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후 복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미복용 치료제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처방·조제 시 당부사항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먼저 처방기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 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 거부 시 처방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처방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DUR 점검을 통해 병용금기 약물, 최근 5일 이내 먹는 치료제 처방력 등을 확인한 후 처방하라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 대해서는 약의 쓴 맛으로 인해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시 5일간 복용을 완료하도록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가 낭비되지 않도록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에 안내를 부탁한다"며 "25일부터는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이 아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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