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조제시 '처방 의료기관' 확인하세요
- 강혜경
- 2023-08-31 10:3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전환…취급지침 일부 변경
- '재고관리 시스템'에 사용기관 등록 후 관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에서는 먼저 처방전 발급 기관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진료·처방 후 담당약국에서 치료제 조제·전달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먹는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 지원이 되지만, 대략 65세 미만의 환자는 2100원, 65세 이상 환자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감염병 등급 전환과 맞물려 새롭게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된 경우라면 이 같은 사항을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처방기관·담당약국= 중대본에 따르면 31일부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볼 수 있지만 처방은 대상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별도 지정요건은 없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담당약국 지정을 권고하며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등록, 재고관리까지=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과 의료기관은 먹는치료제 적정공급을 위해 심평원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hcr.hira.or.kr, 이하 재고관리 시스템) 사용기관 등록(신규·변경·취소)이 필수다.
기관등록 신청 후 등록 완료까지는 2~3일 시간이 소요되며, 반드시 신규 조제기관(담당약국)은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등록이 완료됐음을 확인한 뒤 처방전을 수령·조제해야 한다.
만약 담당약국을 양수·양도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므로 양도기관 취소 등록 및 재고관리 시스템 전배 조치, 양수기관 신규 등록 및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 조치가 필요하다. 약국의 경우 수요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입력·관리하게 된다.
◆복약 시 유의사항=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 하는 약으로, 1일 2회(12시간 마다) 복용하게 된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몰누피라비르800mg(200mg 4캡슐)을 1일 2회(12시간 마다) 복용하게 되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5일간 연속 투약하게 된다.
우선 팍스로비드는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킬 것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것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할 것.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것 ▲C형 간염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할 것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투약 시 안내해야 한다.
라게브리오의 경우에도 ▲캡슐 전체를 삼켜야 하며, 캡슐을 열거나 부수거나 으깨지 말 것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할 것 ▲이 약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은 후 가능한 빨리 복용할 것 ▲라게브리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할 것. 10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것 ▲이 약은 바이러스 제거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 간 전체 치료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가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할 것 등을 복약시 안내해야 한다.
◆이상반응 보고=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1644-6233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 → 이상사례 보고 중 ‘의약전문가’ 탭을 선택 →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입력하여 보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코로나도 독감처럼...약국 관련 수가 종료
2023-08-31 05:50:34
-
"코로나 치료제 취급해볼까"...전담약국 신규 지정 관심
2023-08-30 12:02:15
-
"국산 코로나 약 언제 승인되나"...식약처 게시판 '후끈'
2023-08-05 05:50:37
-
"팍스로비드, 고위험군 사망↓…경미한 증상도 처방 필요"
2023-07-24 18:02:56
-
미확진자에 먹는 코로나약 처방, 의원·약국 주의보
2023-06-12 12:08:55
-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국내 첫 품목허가
2023-07-14 14:52:0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