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징수 조제료 3%, 시행령 개정될듯
- 홍대업
- 2006-11-21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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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21일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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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국소득의 원천징수를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기준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 “약국소득의 원천징수를 조제료의 3%로 하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안”이라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소위 심의과정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재경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국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을 ‘조제료의 3%’로 변경할 전망이다.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160여개의 법안을 상정, 심의했으며, 지금은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총 5차례에 걸친 법안 심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방향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 개정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법보다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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