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신설...강제화"
- 홍대업
- 2006-10-15 1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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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국감 직후 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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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폐기규정이 신설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복지부 국감 질의서를 통해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처방전 보전에 관해서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제25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는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해서는 폐기절차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약사법 역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통일시켰지만, 역시 폐기규정은 없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는 처방전 폐기와 관련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처벌도 무겁다.
미국의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y and accountability act, 1996년)에 따르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소비자가 처방전 유출과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반자는 민사상 1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처방전 폐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고, 통사 지역약사회와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매해 처방전 폐기건수가 4억건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고물상 등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서도 법으로 규정, 엄격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처럼 처방전 폐기 절차와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감 직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처방전 보존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령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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