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릭도 경제성평가·약가협상 거쳐라"
- 최은택
- 2006-09-26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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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싱가포르 협상서 한국에 요구...특허연장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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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지난 8월 있었던 FTA 의약품분야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신약과 동일하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팀장은 신상진 의원실 주최로 26일 열리는 토론회 토론문에서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평가 대상을 제네릭 의약품까지 확대시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진입기간을 사실상 1년여 동안 지연시키고자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 팀장은 또 미국 측이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인정을 위해 모든 특허대상 의약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대표단 한 관계자는 “미국 측 대표단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고의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협상 테이블에서 제네릭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퍼스트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의 50~60%선까지 떨어뜨리면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서도 10%까지 약가를 인하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 등의 약가인하로 절감된 보험재정을 활용해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에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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