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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80만명,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 정웅종
  • 2006-09-22 15:50:20
  • 김춘진 의원, 검진 임의규정 강제조항 개정안 발의

의료급여 환자 180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 손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단 한차례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며 "의료급여자 180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예산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증액과 예결위 증액이 안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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