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실손청구 간소화 땐 전송거부"...국회 집회
- 강혜경
- 2023-09-13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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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법사위 상정 앞두고 약사회·의협·치협·병협 한목소리
- "축정된 의료정보 근거 보험 지급 거절 조삼모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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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험료 상승 조장하는 보험업법 중단하라" "실손보험 지급거절 국민들만 피해본다" "환자 정보 가로채는 보험업법 결사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약 4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법사위 상정에 앞서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병주 의사협회 실손보험TF위원장(전남의사회 부회장),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3일 보험업법을 '오직 보험회사만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며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쓴 조삼모사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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