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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5,129만원...약국-도매, 책임 공방

  • 강신국
  • 2006-09-21 07:55:07
  • S약국 "모두 정산했다" Vs G도매 "채권 가압류는 정당"

영업사원 횡령사건으로 증발된 의약품 대금 5,129만원에 대한 정산여부를 놓고 약국과 도매상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약국측은 대금정산을 마무리한 증비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하는 도매상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반면 해당 도매상은 거래처별 월별 잔고내역을 보면 해당약국의 미수금액은 5129만원이 분명하다고 밝혀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 양천구 소재 S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31일 G도매 담당 영업사원과 물품대금 정산을 모두 마무리했는데 도매상 명의로 5,129만2,454원의 채권가압류 명령신청서가 느닷없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약국이 증거자료 제시한 물품대금 계산서, 담당 영업사원의 자필사인이 기재돼 있다.
S약국은 약 100페이지 분량의 물품대금 계산서를 모두 보여주며 "해당 영업사원이 자필 서명으로 모든 정산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S약국은 "수년간 거래해 온 약국한테 직원관리를 하지 못해 생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약국을 고사시키려는 도매상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처사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S약국은 "채권 가압류 신청원인을 보면 도매상이 약국의 채무상태를 은밀히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며 "왜 도매상이 약국의 채무상태를 조사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S약국은 "구속중인 직원에게 물품대금 정산 서류를 보여주면 다 해결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매상은 약국에 시시비비를 따져보기도 전에 가압류를 신청, 약국이 부도위기에 몰려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G도매상측은 채권 가압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상측은 데일리팜에 해당약국의 월별 잔고내역을 공개하고 채권 가압류 신청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도매상이 공개한 S약국 거래내역서. 잔고가 5,129만 2,454원으로 돼 있다.
도매상의 주장은 한미은행 구매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5129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며 약국이 직원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회사 채권팀 관계자는 "해당약사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영업사원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로 법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채권 가압류 사태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G도매상 영업사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영업사원 횡령 사건으로 인해 약국과 도매상간 채무 보증 위조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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