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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법인약국 형태 영리도 검토해야

  • 데일리팜
  • 2006-09-14 06:40:02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게 돼 우려가 앞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리, 비영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가열되면 지지부진했던 약국법인의 법제화가 아예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은 시대의 조류나 환경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가기는 가야 한다. 아울러 약국개방에 대비한 거대자본 유입의 사전차단과 약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법인약국이다. 그러나 영리, 비영리 논란에 다시 빠져들면 약국법인 법제화는 쉽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약국법인을 합명회사 형태에 영리법인이라는 안을 담았다. 합명회사 방안은 약사회와 같은 입장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영리법인은 전혀 상반된다. 그런데 용역연구 보고서를 전혀 도외시하기 어렵고 사실 그래서도 안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6월 입법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영리, 비영리 논란으로 용역연구를 거치기로 한 만큼 연구에 담긴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는 약국의 영리, 비영리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흑백논리 식이나 협상하는 식으로 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로비가 가동되는 식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리, 비영리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리법인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 입장을 갖는다면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맹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영리법인은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이야기지만 약국이 지나친 상업성에 빠질 우려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네약국이 도태될 우려 또한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민이다. 자연인 약국과 법인약국의 큰 차이중 하나가 규모의 경제성이다. 법인이 비영리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가게 되면 영리법인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은 뻔하다는 뜻이다.

지금도 약국은 상업성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는 판매자가격표시 부착제로 인해 약국에 이윤동기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험약의 처방조제는 그 자체로 공공재적 성격이지만 그 수주경쟁이나 환자 유인하기 등은 역시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시켜 왔다. 담합이나 허위·부당 청구, 이면거래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약국이 끊이질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쁘다는 면허대여 행위 역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여전하다.

조합의 성격과 유사한 합명회사이고 비영리라고 해도 법인약국이 자연인 약국과 다른 점은 약사들 간에 또는 약국 간에 ‘결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그것은 자본의 대형화와 규모의 확장이라는 경쟁 환경을 더욱 촉발시킨다. 규모의 경쟁은 약국의 상업성을 가속화시켜 겉은 비영리지만 수많은 영리구조를 안고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가령 비약사 자본이나 법인 밖의 자본이 은밀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런 자본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다. 지금도 그런 형태의 약국이 적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법인약국은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장치가 돼야 하고 약사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약국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제화는 그렇게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반인의 참여금지는 합헌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되레 외부자본의 유입이나 비약사 자본의 참여에 바람막이가 되는 역기능을 할 소지가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들 불법약국들은 어떻게든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 약국을 온전히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약국은 또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곳이기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비영리가 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성을 외면하는 변칙적인 이윤추구가 작금에도 계속되는 상황을 우리는 심심찮게 본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늘 재발하는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면대행위가 되레 늘어났다. 심지어 1인 다약국, 비약사 개설 등을 사업이라며 떠벌리기까지 하는 전주들이 공공연히 나대는 판국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도 드러내어 검토하면서 이윤추구 제한이나 제동을 거는 장치들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와 민간에서 또다시 영리, 비영리에 대한 대립각 세우기나 불필요한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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