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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 대표발의

  • 홍대업
  • 2006-09-13 09:45:18
  • 12일 국회 제출...장기요양자 및 가족 부담 완화에 초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기요양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요양보장법안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했다고 현 의원측은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로 해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 달에 약 9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의 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20%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관건”이라며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해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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