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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상가내 약국독점권 계약 '하나 마나'

  • 강신국
  • 2006-09-13 07:14:31
  • 소송때 실효성 없어 낭패...분양계약서 등 면밀히 살펴야

[사례]A약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K상가 106호를 약국자리로 분양 받았다.

A약사는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가공급계약서 외에 '106호를 약국자리로 독점 지정한다'는 내용의 별도 수기계약서도 마련했다.

하지만 업종자체가 지정돼 있는 않은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K상가 내에서 약국독점권은 사실상 무명무실해졌다.

즉 구두로 한 약정이나 수기로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도 약국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분양안내서에 '전 업종 투자 및 임대가능'이라는 문구가 결정타였다. 결국 이 약사는 2층에 약국이 개설되자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동일층 혹은 상가에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상가내 약국 영업독점권 계약. 하지만 어설프게 체결할 경우 있으나 마나한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이 발행한 '약국법률상식'(박정일 변호사著)를 보면 전문 약국영업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 상가 자치규약이나 분양 계약에 의해 상호간의 중복업종 입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같은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향후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임차인이나 소유권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차선책으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지 못한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약국영업 독점권 보장받는 방법에는 '분양회사와의 독점권 약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이는 분양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특약사항이다.

이 약정이 있으면 향후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경우,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여기에 '업종지정에 의한 독점권 보장'도 있다. 이는 분양사가 광고를 통해 상가내의 각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및 업종 등을 미리 지정해 분양이 이뤄진 경우다.

이 때 해당약국은 타 약국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분양자가 계약당시 업종을 지정을 받지 않고 업종 변경금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약국영업 금지를 막을 수 없다.

마지막은 '상가 자치규약에 의한 독점권 보장'이다. 자치규약은 단체구성원들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상가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자치규약에 약국 동종업종금지를 규정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 혹은 임차한 사람 모두 약국영업을 할 수 없다.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약정보다는 제3자가 동의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며 "약국 영업 독점권 법적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는 만큼 약정 체결당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사전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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