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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약학대 6년제 의미 강조나서

  • 강신국
  • 2006-09-11 06:33:28
  • 수원 연수교육 참석..."전공필수 4년간 배울수 있는 기회"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2+4형태의 약대 6년제를 놓고 항간에 희한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며 약대 6년제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전영구 씨의 "2+4형태의 약대 6년제는 사기"라는 주장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돼 차기 약사회장 선거에서 '약대 6년제'가 이슈가 될 것 가능성이 커졌다.

원희목 회장은 1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06년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 대한약사회 정책강의를 통해 회무방향과 약사정체성에 대해 강의했다.

먼저 원 회장은 "현행 4년제에서는 2.5년만 전공을 배울 수 있다"며 "2+4 형태의 약대 6년제는 전공필수 과목을 4년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연계열 학과들은 2+4형태의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우수한 인재를 약대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며 "6년제가 시행되면 더 우수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2+4 학제를 놓고 항간에 희한한 이야기기 떠돌고 있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을 하자"고 주문했다.

원 회장은 이어 소포장 문제, 조제료 원천징수,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향정약 분리법안 등 굵직한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원 회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소포장 의무화 법안에 대해 내주중 소포장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 회장은 "제약사도 1000정짜리 1개 파는 것보다 100정짜리 10개 파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약협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 거래 제품에 한해 불용재고약 반품을 100% 수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품협정도 제약협회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 회장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매출에서 원천징수하던 것을 조제료에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오래간만에 의약이 한 데모여 준비한 사업인 향정약 분리법안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의심 처방의 경우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외에도 의약분업의 당위성, 약사 정체성 문제, 보건의료팀 내에서의 약사회 역할 등 대해서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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