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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신영약품, 채권배당 11월말 가능할 듯

  • 최은택
  • 2006-09-06 07:12:12
  • 채권단대표, 이달 말까지 채권확정...배당액 최대 2억내외

신영약품 부도로 피해를 입은 채권 제약사에 대한 배당이 이르면 오는 11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양수 받은 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금이 2억원 수준이어서 각 채권자별 배당액은 미수채권의 10%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채권단 대표들은 5일 신영약품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까지 제약사들이 신영약품 창고에서 회수해간 반품계산서를 채권단에 제출토록 한 뒤, 이달 30일까지 채권신립을 통해 제약사별 채권액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약국 외상매출금 1억원과 임대 보증금 1억 등 2억원이 전부.

임대보증금은 이달이 기한만기이기 때문에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만, 약국 외상매출금은 실제 잔고가 1억원이 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회사장부상에는 리베이트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수금을 하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 장부와 실제 약국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채권단 대표는 오는 20일 신영약품에서 근무하다 인근의 다른 도매업체들로 자리를 옮긴 리베이트 영업사원들로부터 각 거래약국별 잔고현황을 확인키로 했다.

채권단대표 관계자는 “외상매출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끝나면 채권단대표의 임무는 끝난다”면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한 반환소송 등은 각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신영약품은 지난 9월4일자로 금융결제원에 당좌거래정지자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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