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명퇴자 상당수 관련 협회·업체근무"
- 정시욱
- 2006-08-22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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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공직자 관행적 인사 남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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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청 업무와 연관된 협회나 업체로 다시 취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날 국회 박재완 의원이 식약청 전직 청·차장 등 퇴직 고위인사들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몰아주는 관행적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식약청의 인사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명예퇴직한 식약청 공무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청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식약청을 명예 퇴직한 직원들의 절반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수령한 후 근무 중이라며, 관련 기업체 및 협회로의 낙하산 인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월15일에 퇴직한 식약청 안모 이사관(국장급)의 경우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같은 해 2월 28일 퇴직한 길모 연구관(계장급)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중이라고 제시했다.
또 광주지방청 이모 이사관(국장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이모 연구관(부이사관)은 관련 업체인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아산법인 부사장으로, 이모 서기관(과장급)은 (주)영웅 R&D센터장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연금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7천3백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까지 챙기고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독성연구원에 근무하던 최 모 연구관(부이사관)의 경우 7,335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2005년에만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이들의 명예퇴직금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그는 "퇴직 직후 관련 기업체 혹은 협회에 종사중인 이들 직원들의 경우 과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퇴직 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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