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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무장 짜고 가짜진료 후 보상금 타내

  • 정웅종
  • 2006-08-20 21:14:43
  • 둔산경찰서 일당 검거...6500만원 편취하다 적발

병원 사무장이 병원장과 꾸며 허위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산업재해보상금을 불법 편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사고 일자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조작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 편취한 병원 사무장 G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ㅎ씨의 아들(29) 등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구 모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G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 N모씨(40)와 또 다른 사무장 K모씨(42), 아들, 평소 알고 지내던 L모(39). Y모씨(45.여) 부부 등과 함께 지난 2001년 11월12일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도 하지 않은 한 공사현장에서 L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다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03년 9월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업재해보상금과 휴업급여를 신청, 65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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