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망해도 업무정지 처분 그대로 승계
- 홍대업
- 2006-08-19 06:4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건소에 민원회신...의사는 행정처분 소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사망할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은 유지될까.
면허 및 자격정지는 처분대상이 사라진 만큼 의약사 모두 행정처분이 소멸되지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약사는 그대로 승계되고 의사만 소멸된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소재 A보건소 직원 S씨의 민원에 대해 “의사가 사망한 경우 처분대상이 사라져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S씨는 지난 7일 관할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시술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은 상황에서 처분대상인 원장이 사망했을 경우 기존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의 민원내용은 ▲유족이 대신 폐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기존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 ▲같은 자리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업 가능 여부 ▲원장 사망으로 의료기관이 폐업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건의 소멸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 내부종결처리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면서 “의료기관 역시 가족의 동의를 구해, 폐업처리한 뒤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약사 사망시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멸되지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동일장소에서의 신규 개설약국이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6"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7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8[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