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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함유 '블루캡 화장품' 수입금지

  • 정시욱
  • 2006-08-17 09:49:00
  • 식약청, 병의원 등에서의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

병의원 등을 통해 의학적 효능이 과대포장돼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결과,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와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 8228;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또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동 제품을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9,019개를 봉함봉인 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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