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콘돔 방송광고 '빛좋은 개살구'
- 정현용
- 2006-08-18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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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 신청 '전무'...협소한 시장에 심의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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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약업계 및 방송광고심의기구에 따르면 한국오가논이 한 차례 피임약 방송광고를 제작한 가운데 이를 제외하고 제약사가 신청한 피임제품 방송광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단체의 내부 심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한 콘돔 수입업체가 신청한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는 “콘돔제품의 방송광고는 가능하지만 제품을 노출시키거나 성관계시 효능 및 특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묘사는 제한한다”고 명시, 사실상 제품기능을 부각시키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피임약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머시론’ 광고를 제작한 오가논의 경우, 연초 방영을 목표로 지난 2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수차례 광고내용이 변경돼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최대한 완화된 표현만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바 있다.
피임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광고에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매출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입장.
특히 국내 경구 피임약 시장규모가 200억원,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능성 콘돔 시장의 경우는 30억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무시할만큼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것이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피임제품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광고에 매달릴 제약사가 어디있겠는가”라며 “어느 회사도 지금 당장은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의 방송광고 허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기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피임관련 제약광고 시장은 당분간 냉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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