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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판매정보 유출 "범죄행위" VS "확대해석"

  • 최은택
  • 2006-08-15 06:53:49

[데일리팜 이슈&여론] ‘약국 판매정보 제공’ 금지

네티즌들은 도매업체가 약국 의약품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약사회가 판매정보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무리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차단하되 거래정보는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데일리팜이 ‘약국 판매정보 제공 금지’에 대한 약업계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이슈&여론’ 코너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974명 중 604명(62%)이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370명(38%)이나 돼, 판매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변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그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약국의 정보를 빼돌리는 도매상들을 고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좌시하지 마라”는 의견을 통해, 약국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이디를 ‘약사’라고 쓴 네티즌도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면 이동통신사 정보도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개인정보유출’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가 잘못이냐고 항변하는 제약사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아이디 ‘나약사’도 “개인정보가 개인까지 누구나 다 가져가는 것이냐”면서 “(정보를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정보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아이디를 'knn'이라는 쓴 네티즌은 “시장 정보공유를 왜 확대 해석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차단하되 거래정보는 공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래 내용 동감’이라는 네티즌은 “정보가 차단되고 투명하지 못할 때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가 활성화 된다”며 “일반의약품 '난매' 등 악습관을 고치려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약국의 '난매·투매'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거래 중단’이라는 네티즌은 “정보가 정확히 더 노출될 것이 뻔한 데 (약국이)제약사와 직거래는 왜 하느냐”고 되물었고, 네티즌 ‘약업인’은 “뭐 그리 중요한 정보라고 떠드느냐”라며, 약사회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아이디를 ‘gg’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는 의약분업 졸속시행에 따른 부산물”이라면서 “약국 판매자료 공개를 문제 삼으려면 심평원에서 약품별 처방내역을 제약사에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더 나아가 “카피약만 만들고 뒷돈 거래를 부추기는 유통행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분업도 실시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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