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수용시 약가정책 빈껍데기 전락"
- 홍대업
- 2006-08-10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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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시민단체, 토론회서 강력 성토...복지부, 내부전략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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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값정책, FTA협상 대상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요구사안은 포지티브 무력화와 같은 말”
이날 논란이 됐던 사안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포지티를 수용하는 대신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지적재산권 강화, 특허기간 연장, 신약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 등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추천 혹은 결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원자가 호소할 경우 독립적인 재검토 과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미국과 호주의 FTA 부속합의서 내용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이같은 수준의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ISID)로 인해 미국 제약사로부터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립과 신약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복지부, 비위반제소 약가정책 파급효과 클 듯...대책마련 부심
이 소장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시킨 뒤 다국적사의 제품을 모두 신약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미등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은 포지티브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은 이의신청기구가 일종의 ‘민원제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가 나중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서 내부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의 수용여부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투자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ISID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감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모든 부처가 법률적 해석의 파급효과, 대응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의제에 포함된 미국의 특허기간 연장 및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사의약품 특허보호, 美 한국에만 요구...복지부도 ‘인정’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유사의약품까지 다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5년간 늘어나면 국민의 약값 부담이 5조원이나 된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식약청과 특허청 연계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은 요구사항들은 포지티브를 표면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요구가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이 포지티브 수용을 전제로 한국정부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복지부, 특허기간연장 “직접 다루겠다”...협상단에 요청
전 국장은 특허기간 연장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복지부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약가정책이 FTA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주권에 해당하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장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지난주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나면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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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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