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국관련 판매정보 제공은 위법행위"
- 최은택
- 2006-08-04 0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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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 이구동성... 손해배상 가능여부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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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확약’에 위반 시 효과까지 규정필요
법률전문가들은 도매업체가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국이 판매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위반 시 받게 될 효과까지 문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업환경에 해박한 한 변호사는 “약국이 도매업체와 판매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의약품 거래에 한정된 만큼,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계약의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는 그러나 “거래 당사자간 신의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법률을 근거로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따라서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서면약정을 맺어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위반시 받게 될 효과(배상)까지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매업계 곤혹스런 상황...약국·제약 만족시킬 묘책 찾아야
도매업계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한 변호사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자기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상호간 비밀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으로 도매업계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업체는 이미 제약사와 판매정보를 제공키로 약정을 맺은 상태고, 약국은 판매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약정을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
그는 따라서 “약국과 제약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묘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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