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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강행

  • 정현용
  • 2006-07-27 12:30:49
  • 법률검토 마무리...복지부 약가인하정책 압박 수순

이레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 이레사’의 약가 인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레사 약가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레사의 약가가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2,003원으로 결정되자 K법률사무소 등과 접촉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회사측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산정된 약가를 재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약가 결정구조 전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약가 인하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약가결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압박 카드인 셈이다.

아직 일정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향후 1~2개월 내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의 고가약 약가인하 시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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