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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다국적사, 약값인하 법적대응 복지부 압박

  • 홍대업
  • 2006-07-21 12:35:22
  • AZ, 이레사 가격인하 행정소송 준비...한국 약가정책 겨냥?

다국적제약사가 약값인하 조치와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약값이 대폭 인하된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아스트라제네카(AZ)가 그 주인공.

AZ의 경우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가가 기존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2,003원으로 대폭 인하된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는 최근 K법률사무소와 접촉을 갖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는 등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AZ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최종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법률사무소 등을 비롯 여러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다국적사의 맞대응은 24일 입법예고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약제비 절감이고, 결국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레사의 약가인하 과정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약가인하조정신청건을 심의해 가격을 인하가는 것은 심히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AZ의 행정소송 움직임과 관련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당초 약가인하 가입자 조정신청을 냈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AZ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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