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등 3품목 약값 인하...146품목 신설
- 홍대업
- 2006-07-18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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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비급여목록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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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등 3목의 약값이 인하되고, 146품목이 보험에 새로 등재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폐암치료제)은 당초 6만2,010원에서 7,007원이 인하된 5만5,003원으로 조정됐다.
또, 약값을 자진인하한 품목은 대웅제약의 스펜달린정2mg(정신신경용제)과 신풍제약의 아클론정(해열·진통·소염제)은 각각 1,357원에서 814원, 354원에서 320원으로 인하됐다.
반면 글로벌인라이센싱코리아의 지아이엘치오테파주(항암제)는 기존 3만9,119원에서 4만4,009원으로 인상됐다.
이들 4품목과 함께 제품명 6품목, 생산여부 3품목, 주성분코드 2품목, 업체명 4품목, 분류번호 7품목 등 총 26개 품목이 변경됐다.
특히 항간전제인 GSK의 라믹탈츄어블정5mg(191원)과 광동제약의 토피리드정25mg(396원) 등 146품목(65개 제약)도 보험에 새로 등재됐다.
아울러 참제약의 디부루펜정 등 234품목(38개 제약)이 자진허가를 취하함으로써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수도약품의 플루오칼식발포정 1품목도 허가 취소돼 역시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영일제약의 페민정 등 8품목(5개 제약)은 비급여목록에 신설됐으며, 한국유니온제약의 무스터정 등 249품목(26개 제약)은 비급여목록에서 자진취하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이밖에 엔터팜의 페스리틀비강액 등 2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업체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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