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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포지티브 강행시 위헌소송 간다"

  • 박찬하
  • 2006-07-27 06:53:29
  • 문경태 부회장, 연찬회 특강서 밝혀...법률자문도 마쳐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강행한다면 위헌소송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26일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 첫번째 강연인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부회장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180도 바꾸겠다면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국회에서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이미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며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헌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며 "이미 포지티브 위헌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한미FTA와 맞물리면서 포지티브에 반대하면 친미고 찬성하면 반미라는 식의 도식적 구도가 고착됐다"며 "포지티브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도입이 국내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문 부회장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는 대상자나 공급자, 치료재료(의약품)에 예외가 없는 올 네거티브(all negative)에 있다"며 "이중 의약품만 빼내 사실상의 셀렉티브 리스트(selective list)인 포지티브를 강행한다는 것은 제도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인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세트메뉴를 만들어 고혈압엔 이런 약, 당뇨엔 이런 약을 쓰라고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회장은 "복지부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약은 시장에서 죽을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부가 가격도, 수량도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시장이 형성돼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만 통제하겠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비급여 시장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정신과 건강보험의 네거티브 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포지티브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현실이 다급한지 잘 모르겠다"며 "30년간 복지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복지부가 잘 못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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