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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박재완 의원 "포지티브는 위헌적 제도"

  • 홍대업
  • 2006-07-26 11:35:35
  • 7대 문제점 지적-법제화 촉구...제약·미국 입장과 일맥상통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 제도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관보에 게재된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7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지티브의 문제점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2만2,000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임상적 경험과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선별목록의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정 연령군과 집단 등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제약업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포지티브 도입 반대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부와 미국, 국내외 제약업계 외에 국회로까지 논쟁이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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