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별등재 아전인수격...한국만 불가?
- 데일리팜
- 2006-07-26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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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인석 팀장, CBS 라디오 출연...포지티브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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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민간보험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보험 회사별로 급여하는 의약품 목록을 갖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국의 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에서도 주정부 별로 보험 적용을 해주는 의약품 목록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는 의약품 급여에 대해 민간보험 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보험회사에서 목록을 제안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하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
- 네거티브 방식(일부 비급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에 보험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하나?
네거티브 방식이라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급여 대상으로 등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약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협상력을 발휘해서 보험 적용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체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동반된다.
-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꿀 경우엔 효율적으로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선별등재방식은 비용과 품질, 약의 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등재된 의약품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 사후관리라는 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입법 예고가 돼서 통과된다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텐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은 2만 2천여개의 약을 전부 리스트에 집어넣을 것인가?
일시적으로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성분별 비용 효과 분석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일시에 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실적이 많은 품목이나 성분 위주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로 등재 신청되는 의약품이 1년에 약 2000~3000품목 정도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바로 적용될 것이다.
- 새로 등재 신청될 약품에 미국 측의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일단 등재하는 절차를 설명하자면. 등재 신청이 이뤄지면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경제성 평가를 한다. 이 경제성 평가는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다. 이 위원회는 순수하게 의사나 약사, 보건경제학자 등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제약회사의 의견 제출이나 의견 수렴은 중간중간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제성 평가가 완료돼서 결과가 공개되면 제약회사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평가 후 최종적인 결정은 약가 협상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는 약제급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약제급여 조정위원회의 경우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관계자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할 생각이다.
- 미국 제약업계도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국적 제약회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간중간에 제약업계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실제로 최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
업체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과 리뷰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산출된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 제출이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논의 과정을 거쳐 전문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업계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절차마다 업계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
-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다국적 제약기업 차별이며,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기우다. 일단 신약이 정말 새로운 효능을 가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라면 어떤 방식이 되건 목록에서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는 OECD 국가의 예를 봤을 때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을 통해 설정되는데, 협상이라는 게 기준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성 평가라든가 외국의 가격을 참고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약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역시 포지티브 리스트를 쓰고 있는데?
미국은 민간보험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보험 회사별로 급여하는 의약품 목록을 갖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국의 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에서도 주정부별로 보험 적용을 해주는 의약품 목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는 의약품 급여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보험회사에서 목록을 제안해서 운영하고 있다.
- 결국 미국은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 FTA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문제가 나왔을 텐데?
호주는 FTA 협상 이전부터 포지티브 시스템을 진행해왔다. 그것에 대해 미국이 많은 의견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와 미국의 FTA에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문에 들어간 것이 없고, 주로 절차적 투명성에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포지티브 리스트를 가지고 문제삼는 건 우리나라 뿐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 이번엔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이 아니라 두 달이다. 이를 두고 '미국 측 요구와 같이 통상 문제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입법 예고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내에 '통상 관련 법령 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60일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한미FTA라는 국가적 아젠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논란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FTA 체결에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했다.
- '미국 측 요구사항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정책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고, 국내 고유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체적 내용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방안을 바꿀 이유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절차적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 투명성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나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를 신청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참여하거나 중간결과를 알 수 있는 투명성이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업계가 충분히 의견 제출을 하고, 중간중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나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많이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 제약업계가 참여하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인가?
미국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내외 제약회사가 다 관련되어 있다.
-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요구의 수용은 투명성에만 국한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 특허 연장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는 추측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특허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이 특허기간인데, 미국만 독특하게 에버그린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봐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허 연장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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