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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가약 살생부, 퍼스트 제네릭도 노렸다

  • 박찬하
  • 2006-07-22 08:32:53
  • 제네릭 대거 포함...같은 제품도 함량별 분류 차이

성분명 처방 도입과 급여품목 축소를 막는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걸고 진행된 의사협회의 약제비 절감대책에는 오리지널은 물론 퍼스트 제네릭 품목들까지 고가약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은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고가약과 중·저가약을 분류한 성분별 의약품 리스트를 중·저가약 처방 참고용으로 학회와 개원의협 등에 배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리스트에서 의협은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 3품목 이상 등재된 약품 중 최고가인 제품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 제외 등 심평원 규정 외 ▲처방시 심평원에 의해 자주 심사 조정되는 품목 ▲약값전액본인부담 품목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고가약을 선별했다.

우선 GSK 제픽스(B형간염)와 아반디아(당뇨) 등 다국적사의 19개 오리지날 품목들은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경쟁구도를 갖춘 성분군에서는 오리지날 외에도 퍼스트 제네릭 품목들도 상당수 고가약에 포함됐다.

소화성궤양약인 오메프라졸의 경우 오리지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캅셀'외 신풍제약의 '바로메졸캅셀'이, 판토프라졸도 태평양제약 '판토록정' 외 제네릭인 동화약품 '판토프라정'이 고가약에 각각 들어갔다.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도 오리지널인 MSD의 '조코정' 외 하나제약 '심콜정', 유나이티드제약 '심펙스정', 경동제약 '로엘디정', 국제약품 '리페코정' 등 제네릭들이 모두 고가약으로 설정됐다.

이와함께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전립선비대증약인 피나스테리드,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 고혈압약인 테라조신 등이 이 경우에 속했다.

오리지날 품목보다 오히려 고가인 제네릭 품목들도 눈에 띄었다.

십이지장궤양약인 란소프라졸은 오리지널인 제일약품의 '란스톤캅셀'보다 21원 더 비싼 대웅제약 '란프라정'이, 진해거담제인 엘도스테인은 대웅제약 '엘도스캅셀' 보다 1원 더 비싼 일성신약의 제네릭 '이드롤캡슐'이 각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위궤양약인 레바미피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 진경제인 티로파마이드, 소화불량약인 레보설피리드, 고혈압약인 카베디롤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MSD '포사맥스정'(골다공증) ▲바이엘코리아 '아다라트 오로스정'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 ▲한독약품 '트리테이스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고혈압) ▲한국얀센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캅셀'(진통) ▲녹십자 '리피딜슈프라정'(고지혈증) ▲제일약품 '비유피-4정'(요실금) 등 오리지널 품목만 고가약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혈압약의 경우 성분별 분류가 아니라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군별 분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RB 계열 고혈압약들은 각기 성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의 '디오반정(성분 발사르탄)'만, ARB 복합제는 노바티스 '코디오반(성분 발사르탄+HCTZ)'만 고가약으로 분류되는 모순을 보였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함량에 따라 고가약 또는 중가약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었다.

머크의 고혈압약인 콩코르정의 경우 2.5mg은 고가약에 5mg은 중가약에, 한국화이자의 항전간제인 뉴론틴은 100∼400mg은 고가약에 600∼800mg은 중가약에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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