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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도입 '이상기류'...입법예고 26일로

  • 박찬하
  • 2006-07-22 08:19:42
  •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연기이유 "미 제약사 차별요소 확인"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이 당초 24일에서 26일로 이틀간 연기된 것.

복지부가 관보까지 만들어 24일을 입법예고일로 공표했을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작업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급변했다.

이와관련 KBS는 입법예고일 연기이유가 미국 제약사에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며 개정안은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입법예고하되 미국측이 요구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반영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오늘(22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의 본격적인 협상대상에 오르는 것으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한미FTA 3차 협상이 입법예고 기간인 9월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개정'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연합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 등 FTA 4대 선결조건을 사실상 인정한 것 관련, 복지부 관계자가 "이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약가제도 전반을 고치려는 약가 재평가 방안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지난해 10월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약가 재평가 방식 변경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로 확대 해석됐다"고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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