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병원, 척추환자 사망...의료사고 '논란'
- 최은택
- 2006-07-14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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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 "병원 공개사과" 촉구...병원측 "인과관계 규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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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수술도중 혼수상태에 빠져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대구 S병원에 따르면 척추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입원한 오모(여·59)씨가 척추 3,4,5번을 고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21일 수술을 받다 ‘세미코마’(중간정도의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도 혈액응고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23일 인근에 있는 K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28일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S병원의 의료사고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2주일째 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의시연은 진료기록상의 경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척추수술 과정 또는 직후 혈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대량수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혈변 및 반상출혈 증상→뇌출혈발생 등의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의시연은 특히 마취기록지에 출혈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출혈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재수술여부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더욱이 응급처치에 대한 자세한 경과과정조차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중으로 작성된 흔적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규명하자는 병원 측의 말은 듣지 않고 시위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난처한 입장을 토로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망원인은 뇌실질뇌출혈로 보이지만, 뇌출혈을 불러온 원인이 의료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지병이나 체질상의 특이사항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유족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현재 제3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태다.
한편 의시연은 S병원에 총 18개 항목에 걸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며, 답변 내용에 따라 단체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망원인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의료사고 의혹을 둘러싼 소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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