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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보험약가 인하...13일께 고시될 듯

  • 최은택
  • 2006-07-10 12:12:35
  • 복지부, 건정심 위원들에 서면결의 요청...7,007원 하락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보험약가 변경고시가 이르면 오는 13~14일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레사정’을 포함 보험 상한가 변경사유가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약가변경 고시를 공고하기로 의약단체와 약속한 만큼 오는 13~14일께 변경고시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시민단체의 약가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국내 약가정책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반대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공식적인 추가 행동이 없었던 데다 상대비교가 등을 고려해 약제전문평가위를 통과한 7,007원 인하내용이 그대로 건정심에 서면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건정심 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경우 ‘이레사정’은 현 상한금액에서 7,007원이 떨어진 5만5,003원에서 상한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3일 변경 고시될 경우, 조정된 보험약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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